훈련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먼저 본 내용은 에서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관련법이 수시로 바뀌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링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에게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자] 입니다.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능인력의 양성훈련 뿐만 아니라 재직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1999년 1월 1일부터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